총액계약이란 무엇인지 알아보기

2026-11-02 업데이트

총액계약이란 계약 목적물 전체를 하나의 금액으로 묶어 계약금액을 미리 확정하는 방식이에요. 물량이 늘거나 줄어드는 위험을 계약 상대방이 부담한다는 점이 단가계약과 가장 큰 차이예요. 나라장터 입찰공고에서는 공고 상세 화면의 계약방법 항목과 첨부된 물량내역서를 함께 보면 총액계약인지 단가계약인지 판단할 수 있어요.

한눈에 보기

총액계약과 단가계약 비교

두 방식은 금액을 언제 확정하는지, 물량 변동 위험을 누가 지는지에서 갈려요. 입찰공고를 볼 때는 아래 항목을 기준으로 비교해 두면 판단이 빨라져요.

항목 총액계약 단가계약
금액 확정 시점 입찰 단계에서 총금액을 확정 단가만 확정하고 총액은 이행 후 정산
물량 변동 위험 계약 상대방이 부담 발주기관이 부담
대금 지급 방식 납품·완성 등 이행 단위로 기성에 따라 지급 실제 이행 수량에 단가를 곱해 지급
잘 맞는 대상 물량과 규격이 사전에 확정된 공사·물품·용역 물량 변동이 크거나 반복 구매하는 품목
공고에서의 표시 총액입찰, 총액계약 등으로 표시 단가입찰, 단가계약 등으로 표시

표에서 보듯 총액계약은 "얼마에 만들 것인가"를 먼저 정하고, 단가계약은 "하나에 얼마인가"를 먼저 정해요. 그래서 물량이 확정된 사업은 총액계약이, 물량이 유동적인 사업은 단가계약이 일반적으로 어울려요.

총액계약이 쓰이는 상황

총액계약은 계약 목적물의 범위와 물량이 사전에 명확히 정해져 있을 때 주로 쓰여요. 설계도서나 규격서가 완성되어 있어서 사업 범위를 다툴 여지가 적고, 발주기관이 예산 범위 안에서 총사업비를 확정해 두고 싶을 때 적합해요.

반대로 수요 예측이 어려운 품목이나, 계속 추가 주문이 발생하는 유지보수 성격의 용역은 총액으로 묶으면 계약 상대방이 손실을 떠안거나 반대로 과도한 여유를 두고 투찰할 수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단가계약이나 장기계속계약 같은 다른 계약방법을 함께 검토하게 돼요.

입찰공고에서 총액계약 여부를 확인하는 순서

공고문에는 계약방법이 여러 항목에 나뉘어 표시되기 때문에 한 곳만 보면 놓치기 쉬워요. 아래 순서로 확인하면 대부분의 공고에서 계약 형태를 파악할 수 있어요.

첫째, 나라장터 입찰공고 상세 화면에서 계약방법 항목을 확인해요. 총액입찰인지 단가입찰인지, 일반경쟁인지 제한경쟁인지가 함께 표시돼요.

둘째, 첨부된 물량내역서를 열어 수량이 확정되어 있는지 봐요. 수량과 금액이 모두 적혀 있고 합계가 총액으로 제시되면 총액계약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러워요.

셋째, 규격서나 과업지시서에서 요구 범위가 명확한지 확인해요. 범위가 모호하면 계약 후 분쟁이 생기기 쉬워요.

넷째, 낙찰자 결정방법을 확인해요. 적격심사인지, 최저가격 낙찰인지에 따라 투찰 전략과 준비 서류가 달라져요.

다섯째, 계약특수조건에서 물량 증감이나 설계변경 관련 조항을 읽어요. 총액계약이라도 조정 조항이 있으면 금액이 바뀔 수 있어요.

상황별 선택 기준

내 사업에 어떤 계약방법이 맞는지는 물량 확정 여부와 반복 구매 여부로 대부분 갈려요.

주의할 점

총액계약은 금액이 미리 고정된다는 점 때문에 투찰 전 확인할 것이 몇 가지 있어요.

먼저 물량 산정 근거를 직접 검토해야 해요. 내역서 수량이 현장이나 실제 수요와 맞지 않으면 손실을 떠안을 수 있어요.

다음으로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와 운반비·설치비 같은 부대비용의 범위를 확인해요. 공고문과 특수조건에 어디까지 포함되는지 적혀 있는지 봐야 해요.

또한 산출내역서 제출을 요구하는 공고인지 확인해요. 총액입찰이라도 산출내역서를 내야 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미리 준비해야 해요.

마지막으로 물가변동이나 설계변경에 따른 조정 요건을 읽어 두세요. 조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공사비 상승분을 계약 상대방이 부담하게 돼요.

자주 묻는 질문

총액계약과 단가계약은 무엇이 다른가요?

총액계약은 목적물 전체에 대한 금액을 입찰 단계에서 확정하고, 단가계약은 단가만 정한 뒤 실제 이행 수량에 따라 대가를 정산해요. 그래서 물량이 변할 때 위험을 누가 지는지가 달라지고, 대금 지급 방식도 달라져요.

총액계약인데 물량이 바뀌면 계약금액도 조정되나요?

원칙적으로는 확정된 총액이 유지되고 물량 변동 위험은 계약 상대방이 부담해요. 다만 설계변경이나 물가변동처럼 계약예규와 특수조건에서 정한 사유가 있으면 조정 절차를 거칠 수 있으니 공고문의 조항을 확인해야 해요.

나라장터 공고에서 총액계약 여부는 어디서 확인하나요?

공고 상세 화면의 계약방법 항목과 첨부된 물량내역서를 함께 보면 확인할 수 있어요. 계약방법에 총액입찰로 표시되어 있고 내역서에 수량과 합계 금액이 확정되어 있다면 총액계약으로 이해하면 돼요.

총액계약으로 입찰할 때 산출내역서를 꼭 내야 하나요?

공고문과 계약특수조건에서 요구하는지에 따라 달라져요. 총액입찰이라도 산출내역서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입찰 전에 제출 서류 목록을 확인하고 미리 작성해 두는 것이 안전해요.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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