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계약법 26조 한눈에 보기: 계약 해제·해지 사유와 절차

2026-11-02 업데이트

국가계약법 26조는 국가가 당사자인 계약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발주기관이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할 수 있는 근거를 정한 조문입니다. 낙찰을 받고 계약서에 서명한 뒤에도 이행 과정에서 분쟁이 생길 수 있으므로, 입찰공고를 검토하는 단계부터 계약의 해제·해지 조항을 함께 읽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이 글에서는 조문의 구조와 실무 절차, 상황별 판단 기준을 차분히 정리해 드립니다.

국가계약법 26조, 무엇을 정한 조문인가요

국가계약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원칙과 방법, 이행, 계약금액의 조정, 제재 등을 규정한 법률입니다. 그 가운데 제26조는 계약의 해제 및 해지라는 제목으로,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할 수 있는 사유와 그에 따르는 효과를 담고 있습니다.

조문의 내용은 크게 두 방향으로 읽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귀책사유가 뚜렷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이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하도록 정하고 있고, 공익상 필요하거나 상대방의 귀책사유 때문에 계약을 계속 이행하기 어려운 사정이 생긴 경우에도 해제·해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계약을 끝내는 것에 그치지 않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가 함께 마련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제26조가 계약의 성립이나 입찰 절차가 아니라 계약을 이행하는 단계의 조문이라는 것입니다. 나라장터에서 공고를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해 계약을 체결한 뒤, 납품 지연이나 품질 문제, 서류 허위 제출 같은 사안이 발생했을 때 실제로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또한 제26조는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정한 조문과 나란히 놓여 있습니다. 계약의 해제·해지와 입찰참가자격 제한은 서로 연결되지만 같은 절차는 아니므로, 이 글에서도 두 가지를 나누어 설명드리겠습니다.

한눈에 보기

제26조를 처음 접하셨다면 아래 내용만 먼저 붙잡아 두셔도 흐름이 잡힙니다.

구분 조문이 정한 내용 실무에서 확인할 점
귀책사유에 따른 해제·해지 상대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거나 이행할 의사가 없음이 명백한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경우 등 통지서에 적힌 사유가 조문의 어느 호에 해당하는지
공익 등에 따른 해제·해지 계약을 계속 이행하기 어려운 사정이 생긴 경우 발주기관이 제시한 판단 근거와 보상 범위
계약의 효력 계약관계의 소멸과 원상회복 이미 이행한 부분의 정산 방식
금전적 효과 손해배상 청구 지체상금과 손해배상이 겹치는지 여부
관련 제재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해제·해지와 별도로 진행되는 절차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제26조는 계약을 끝내는 규정이면서 동시에 책임을 묻는 규정입니다. 그래서 계약 상대자인 사업자에게는 계약이 유지되는 것만큼 중요한 조문이 됩니다.

해제와 해지, 무엇이 다른가요

일상에서는 해제와 해지를 섞어 쓰는 경우가 많지만, 계약 실무에서는 두 단어를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해제는 계약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처럼 되돌리는 개념이고, 해지는 이미 진행된 부분은 인정하면서 앞으로의 효력만 끊는 개념입니다.

구분 해제 해지
효력이 미치는 방향 계약 성립 시점으로 되돌림 해지한 시점 이후로만 미침
어울리는 계약 한 번의 이행으로 끝나는 계약 계속해서 이행이 이어지는 계약
대표적인 효과 원상회복, 손해배상 남은 기간의 이행 중단, 손해배상
실무에서의 관심사 이미 주고받은 것의 반환 기성 부분의 정산과 잔여 의무

국가계약법 제26조는 두 개념을 함께 규정하고 있으므로, 통지서에 어떤 표현이 쓰였는지보다 어떤 효과를 의도한 것인지를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이미 납품한 물품이 있는지, 공정이 어디까지 진행되었는지에 따라 정산 방식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단계별로 살펴보는 진행 절차

실제 절차는 법령과 시행령, 기획재정부가 고시하는 계약예규, 그리고 개별 계약서의 조항이 함께 적용됩니다. 큰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해제·해지 사유가 발생했는지 확인합니다. 납품 기한을 넘겼는지, 연락이 끊겼는지, 제출한 서류에 허위가 있었는지 같은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단계입니다. 이때 계약서와 공고문에 적힌 특약 사항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상대방에게 소명 기회를 줍니다. 발주기관은 문제가 된 사안을 알리고 상대방이 어떤 입장인지 확인합니다. 사업자 입장에서는 이 단계에서 소명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어서 해제·해지 여부를 결정하고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구두로 전달된 내용은 효력 판단의 근거가 되기 어려우므로, 반드시 문서로 남는 통지를 기준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그다음으로 정산과 손해배상 절차가 이어집니다. 이미 지급한 대금, 이행보증금, 지체상금, 손해배상액을 정리하는 과정입니다. 마지막으로 부정당업자 제재가 별도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상황별로 달라지는 판단 기준

발주기관 담당자라면 사유의 확정과 절차 준수가 핵심입니다. 사유가 분명하더라도 통지와 소명 절차를 건너뛰면 later 다툼의 빌미가 됩니다. 계약예규와 계약 일반조건에서 요구하는 문구와 절차를 그대로 따르는 것이 안전합니다.

계약 상대자인 사업자라면 통지서의 사유를 정확히 읽는 것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사유가 사실과 다르다면 이행 기록, 납품 확인서, 협의 이력 등을 정리해 소명자료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해제·해지 자체보다 그 뒤에 따라오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이 사업에 더 큰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공동수급체로 참여한 경우에는 책임 범위가 달라집니다. 특정 구성원의 귀책사유로 문제가 생겼을 때 다른 구성원에게 어떤 효과가 미치는지는 계약서와 공동수급협정서에 따라 달라지므로, 해제·해지 통지를 받으면 구성원 전체의 입장을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하도급 거래가 얽혀 있다면 원도급 계약의 해제·해지가 하도급 대금 지급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원도급이 끝났다고 하도급 대금 지급 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별도로 정리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주의할 점

계약서의 특약은 법령보다 넓은 해제·해지 사유를 정할 수 있습니다. 공고문과 계약 일반조건에 어떤 문구가 들어 있는지 입찰 전에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지체상금과 손해배상은 같은 것이 아닙니다. 지체상금은 지연에 대한 약정된 금액이고, 손해배상은 실제로 발생한 손해를 다투는 절차입니다. 두 가지가 함께 문제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해제·해지와 입찰참가자격 제한은 진행 주체와 절차가 다릅니다. 계약이 해지되었다고 해서 제재가 자동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니고, 반대로 제재가 확정되면 계약 해지 사유가 되는 관계입니다. 이 점을 혼동하면 대응 시점을 놓치게 됩니다.

이의가 있다면 정해진 절차와 기한 안에 의견을 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긴 뒤에는 사정을 설명할 기회 자체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국가계약법 26조는 어떤 내용을 담고 있나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할 수 있는 사유와 그에 따른 효과를 정한 조문입니다. 상대방의 계약 불이행처럼 귀책사유가 뚜렷한 경우와, 공익상 필요 등 계약을 계속 이행하기 어려운 경우를 나누어 규정하고 있습니다. 계약 체결 이후 이행 단계에서 적용되는 규정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해제와 해지를 꼭 구분해야 하나요?

구분해서 보는 편이 정산에 유리합니다. 해제는 계약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되돌리는 개념이고, 해지는 이미 진행된 부분은 인정한 채 앞으로의 효력만 끊는 개념입니다. 이미 납품이나 시공이 진행되었다면 이 차이가 대금 정산에 그대로 영향을 줍니다.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으면 계약이 자동으로 해지되나요?

자동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발주기관이 조문에 따라 해제·해지를 결정하고 통지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다만 제재가 확정되면 계약 해지 사유로 삼을 수 있으므로 사실상 계약이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통지를 받으면 사유와 효력 발생 시점을 반드시 문서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해제·해지 통지를 받은 사업자는 무엇을 해야 하나요?

먼저 통지서에 적힌 사유와 근거 조항을 확인하고,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면 이행 기록과 자료를 정리해 소명해야 합니다. 동시에 이미 이행한 부분의 정산 자료와 이행보증금 처리 방향도 함께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재 절차가 별도로 진행될 수 있으므로 그 일정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손해배상 범위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계약서와 계약예규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되며, 실제로 발생한 손해와 인과관계를 따져 판단합니다. 지체상금이 함께 적용되는 경우에는 두 금액의 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금액 판단은 개별 계약의 조건과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분쟁이 예상된다면 계약 문서를 기준으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계약 해제·해지 조항은 공고문마다 표현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관심 있는 공고를 놓치지 않고 확인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나라장터 입찰공고 알림 서비스를 활용하시면 업종과 지역을 설정해 두고 새로운 공고가 올라올 때 안내를 받을 수 있으며, 계약 조건과 해제·해지 관련 문구도 미리 살펴볼 수 있습니다. noos의 입찰공고 알림 서비스에서 나에게 맞는 공고를 등록하고 첫 계약을 차근차근 준비해 보시기 바랍니다.

새 입찰공고를 놓치지 마세요.

키워드만 적으면 나라장터 새 공고를 푸시로 알려 드려요.

무료로 알림 받기 →